정부는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소유자 자동차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 부담금을 오는 2002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김경섭 정부개혁실장은 27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정비하는 첫번째 조치로 도로교통안전기금을 폐지키로 건설교통부 경찰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소지자 1천9백80만명이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신규취득할 때 내는 3천∼4천2백원의 부담금(5∼7년치 선납)과 자가용소지자들이 차량신규등록 때 내는 1만9천2백원(4년치 선납), 정기검사 때 내는 4천8백∼9천6백원 등의 부담금이 없어지게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