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s:Living Modified Organisms)를 국내에 수입하거나 생산할 경우 반드시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산업자원부가 심의 요청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