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가입시점에 미리 원천징수를 선택해 이자소득을 내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할인식 표지어음 상품인 ''신표지어음''을 27일부터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최저 가입금액은 5천만원이고 가입기간은 30일 이상 1년까지다.

1년짜리의 연수익률이 7%다.

신한은행은 우선 12월30일까지 1천억원 한도로 한시 판매할 계획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