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당이 조세 감면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감면 폭과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감면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안택수 의원과 원철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각각 1백여명의 의원이 찬성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야당의 개정안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행대로 두거나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우선 신용협동조합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에 대해 현행대로 전액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예탁금의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출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에는 예탁금 이자소득은 내년부터 2% 세율로 과세키로 돼있다.

신협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과세는 지역구를 의식한 국회의 반대로 지난 6년간 과세가 미뤄져온 사안이다.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에서도 정부측은 현행 1백% 면세를 2002년 7월1일부터 75% 면세로 축소할 계획인 반면 야당은 2003년말까지 전액 면세토록 시한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농수협 연쇄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해선 정부안이 내년 1월부터 현행 면세를 과세로 전환키로 한데 비해 야당이 낸 법안은 면세조치를 2003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정부는 지원 대상을 현행 7개업종에서 전 중소기업 업종으로 확대하는 대신 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종업원 1백∼3백명의 중견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야당은 현행대로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