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냐 청산이냐''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극한 노사대립을 빚고 있는 대우자동차가 마침내 생사 갈림길에 섰다.

인천지법은 최근 대우자동차에 공문을 보내 "향후 법정관리인이 행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대표이사 임원 노동조합원등이 연명한 소명자료를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대우차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황 경영상태 뿐만 아니라 임직원 및 근로자들의 자구의사 유무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지난 24일 쟁의발생을 결의,27일까지 노사교섭에 실패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노선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측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위해 27일 오전 10시까지 휴업중인 전 조합원들의 출근을 통보해놓은 상태다.

결국 노조가 끝내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총파업을 감행할 경우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비록 법원이 노조의 동의서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대우차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법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노사협의회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측은 합의문구에 ''인력''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