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잠수함 선정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대우조선은 최근 국방부가 현대중공업을 차기 잠수함 사업자로 선정한데 반발,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계약체결 청구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선정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는 차기 214형 잠수함 건조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