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2개 이상 금융기관이나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또 CRV가 부실정리 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주식을 넘겨받아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1백% 이내) 자회사출자비율(50% 이상)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의해 원활히 추진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CRV 등록규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CRV를 설립후 5년 이내 한시적(1년 연장 가능)인 주식회사로 금감위에 등록토록 했다.

금융기관이 CRV에 출자할 경우엔 각종 유가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나 출자전환주식을 CRV에 현물출자하고 법인투자자는 현금출자하는 방식으로 CRV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CRV는 자산 범위내에서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돈을 빌려 주거나 지급보증을 설 수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