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주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배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 모회사(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에 주식을 맞바꾸거나 이전하는 주식교환제와 주식이전제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주를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배정할 때는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토록 했다.

CB와 BW를 제3자에게 배정할 때도 같은 요건을 적용하게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이사회 결의사항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차입을 추가하고, 이사들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제출하는 업무집행 실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문제는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하겠다며 법제화를 유보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