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협력社 稅혜택 .. 국세청, 체납세 1년 유예
국세청은 "대우자동차나 동아건설과 같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자금경색으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6월말까지 신청하면 일선 세무서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납기를 넘겨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서도 최장 1년의 범위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어 공공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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