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청산 매각 등의 퇴출판정을 받은 52개 부실기업의 6천5백여 협력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체납처분유예 납세담보완화 등의 세정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우자동차나 동아건설과 같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자금경색으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6월말까지 신청하면 일선 세무서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납기를 넘겨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서도 최장 1년의 범위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어 공공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