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거나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은 여.수신 업무나 자금관리부서의 근무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빈번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17일 오후 금융기관 준법감시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부 사고방지대책을 시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무기한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책으로 △빚 또는 빚보증이 많은 직원 △주식 과다 투자자 △사생활 문란자 △장기결근 또는 결근이 빈번한 직원 등을 돈 만지는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