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협의회 산하에 양당의 제2정조위원장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한나라당이 제출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과 민주당이 제안한 ''공적자금 관리 기본법''을 병합 심의한 뒤 동의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제1정조위원장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공무원연금법 자동차세법 제.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하는 소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정 문제를 협의키로 했으며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건축법 학교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적자금 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최소투입 및 투명관리 등 원론적 언급만 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국회 사전동의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