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한전의 발전사업 부문을 6개 자회사로 쪼개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6개 신설 회사는 한전이 정부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자동 승계토록 하고 있다.

또 자회사의 설립등기 및 자산등록, 등기때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한전 직원들의 고용계약을 신설 자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 전기사업법 개정법률 =전기사업자간 경쟁체제 도입과 전기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고팔게 되는 전력거래소(전력시장) 운영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전기사업자는 발전 송전 배전 판매사업자로 구분하고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거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는데 따른 보완책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