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예금보호제도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억제하고 공적자금 부담을 덜자는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이중 모럴해저드 억제 효과는 예금보험과 달리 배상책임보험은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회사일수록 비싼 보험료를 물게 된다는데서 나타난다.

현재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금융사고 빈도 등에 관계없이 금융권별로 일률적인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금융사고 전력이 있으면 더 비싼 보험료를 물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면 금융회사는 비싼 보험료를 물지 않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자체 감독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사고경력자에 대해 높은 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운전자들로 하여금 사고예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또 배상책임보험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어 임직원 스스로 금융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케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면 공적자금 투입부담도 덜 수 있다.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의 규모가 해당 금융회사를 부실화시킬 만큼 클 경우 현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험회사가 사고금액을 메워주므로 공적자금 투입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해당 보험회사는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는 금융회사들의 모럴해저드를 억제하는 한편 금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배상책임보험에 강제 가입시킬 경우 금융기관에 2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기관은 배상책임 보험료와 예금보험료를 함께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고위험이 높은 신용금고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엔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반발도 예상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