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자구계획의 핵심인 서산간척지 처리가 인근 피해 농어민 문제로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현대건설에 ''서산간척지 매각에 앞서 농지일부를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배분키로 했던 당초의 면허조건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매각이 가능하다는 게 농림부의 입장이다.

이밖에 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2천38가구가 현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어업피해 보상소송도 7건이나 계류중이다.

간척지 공사에 따른 피해농어민에 대한 보상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서산=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