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서산땅 매각 인근 농어민과 갈등
농림부는 최근 현대건설에 ''서산간척지 매각에 앞서 농지일부를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배분키로 했던 당초의 면허조건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매각이 가능하다는 게 농림부의 입장이다.
이밖에 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2천38가구가 현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어업피해 보상소송도 7건이나 계류중이다.
간척지 공사에 따른 피해농어민에 대한 보상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서산=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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