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품이 원산지 표시를 어기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유통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돼 곧 국회에 상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수출입 질서를 저해한 경우에도 똑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소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토록 해 불공정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총 거래 금액의 1백분의 2 이내(5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