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침해 우려 수입품 사전 제재 .. 산자부, 피해 구제법 제정
산업자원부는 14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돼 곧 국회에 상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수출입 질서를 저해한 경우에도 똑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소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토록 해 불공정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총 거래 금액의 1백분의 2 이내(5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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