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내기업이 e비즈니스 분야의 해외 고급인력을 손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골드카드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골드카드제는 IT(정보기술)업계가 요청하고 산자부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한 해당분야 해외 고급인력에 대해선 복수 비자(입국사증) 협정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체류기간 3년의 복수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체류기간도 일반 외국인 취업자(2년)보다 1년 더 늘려주기로 했다.

또 무비자로 입국한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산자부 또는 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엔 손쉽게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골드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가운데 산자부 또는 정통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다.

이보원 산자부 전자상거래심의관은 "IT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골드카드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앞으로 인도 등의 IT분야 고급 인력이 상당수 국내업체에 취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