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운영소위 2차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한빛은행 신용보증기금 검찰청 경찰청 등을 보고대상기관으로 확정했다.

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증인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한빛은행 김진만 행장.이수길 부행장.신창섭 전 관악지점장, 신용보증기금 최수병 전 이사장.이운영 전 영동지점장 등을 부르기로 잠정합의했다.

또 박주선 의원(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최광식 은평경찰서장(당시 경찰청 사직동팀장)도 증인으로 채택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밖에 서류제출기관에 금감원 등 5개 기관 외에 정통부(이운영씨 통화기록) 금융결제원(대출금 수표추적) 법무부(구치소 관련)를, 검증기관에는 한국통신(통화기록)을 각각 포함시켰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