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해선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 중기청에서 열린 대우차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고 구조개선 자금과 벤처창업자금등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을 6개월 연장,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중기청은 또 인천시가 보증을 선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상환기일도 6개월 연장키로 인천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지원대책에 따라 창업한 지 3년이내이고 부채비율이 2백%를 넘어선 대우차 협력업체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일선창구에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사후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