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사법경찰관의 업무에 GMO 표시단속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해양수산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법경찰관의 임무에 원산지 표시 단속 외에 GMO 표시 단속을 추가하고 이들이 직접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