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인사 채권관리 등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하거나 요구할수 없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곧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훈령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이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문서로(또는 회의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하지 못한다''고 명문화했다.

다만 상황이 긴박한 경우 일단 구두로 협조요청을 한 뒤 차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빛.조흥은행과 같은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경우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율경영을 보장토록 했다.

또 금감위나 재경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고 신고해올 경우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훈령이 적용되는 금융감독기관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와 이들 기관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기관이며 대상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단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