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은 물론 환전상 등 비금융기관을 이용해 범죄자금을 세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범죄단체조직 등 직업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조세포탈죄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죄 등 거액의 경제범죄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해외재산도피 범죄 등 4개 유형 35종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을 처벌하고 이들 자금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강현철.허원순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