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단위형 하이일드·CBO(후순위채)펀드의 만기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1,12월 두달동안 단위형 하이일드·CBO펀드의 만기도래가 집중된 데 따른 투신사의 환매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단위형 하이일드·CBO펀드의 계약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며 가입자들은 연장기간 중에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게 됐다.

또 환매를 하더라도 가입때 제시됐던 세금우대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으로 환매분산을 통해 투신사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고객자금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투신사들이 펀드내 보유채권(평균만기 1.5년)의 만기상환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위형 하이일드·CBO펀드의 만기는 11,12월에 4조9천5백98억원, 내년 1∼3월에 5조7천7백96억원,내년 4월 이후 6조2백96억원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