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분류업체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법정관리''로 분류된 18개 업체에 대해서도 법정관리 개시여부에 신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 덩어리를 법정관리로 넘겨 부실만 연명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재정경제위)은 지난 7일 ''법정관리기업 경영실태''라는 제목의 국감자료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관할 70개 법정관리업체의 영업상황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법정관리기업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기업이 62개에 달했다.

이중 적자를 내는 기업도 28개나 됐다.

강 의원은 "이번 퇴출기업으로 지목된 52개 기업중 18개사가 법정관리업체로 분류됐는데 부실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일중공업의 경우 지난 98년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작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현재 영업수익으로 이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측은 "정리 기업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원측의 엄격한 판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