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이 ''조건부 독자생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한빛 광주 제주 평화은행 등 4개 은행은 ''독자생존 불승인'' 판정을 받아 공적자금을 넣은 뒤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불승인'' 은행들의 경영진중 상당폭이 교체되고 이들 은행에 공적자금을 넣기 전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減資.자본금 감축)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빛 등 4개 불승인은행에 대해 9일부터 자산.부채 실사에 들어가고 오는 22일까지 각 은행의 수정 경영개선계획을 받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4개 은행에 공적자금이 들어가면 은행장 2∼3명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개선 추진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은 "4개 은행을 정부가 주도하는 하나의 금융지주회사에 넣을지, 아니면 일부만 넣을지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해 독자생존의 조건으로 △고정 이하 여신비율 내년 6월말 6% 이하(내년말 4% 이하) △내년 1인당 영업이익 2억2천만원 등을 공통적으로 부과했다.

또 외환은행에는 3천억원의 공모증자가 어려우면 외환카드 지분을 추가 매각하거나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내년 ROA(총자산이익률)를 2% 이상 달성토록 추가조건을 부과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