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우차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채권단과 노동조합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최종 부도위기에 몰렸다.

노조가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7일 최종부도는 피할 길이 없다.

이런 터에 GM 역시 강력한 구조조정 없이는 인수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여서 대우차 처리는 ''부도-법정관리수용-제3자 매각'' 또는 ''부도-법정관리거부-청산''이라는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후 처리방향은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왜 1차 부도났나 =지난 주말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의 동의서가 없으면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진데 대해 노조가 꼿꼿하게 버티면서 촉발됐다.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차의 인력감축 및 생산라인 재조정을 하지 않고는 공장 정상화는 물론 GM으로의 매각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라인과 협력업체를 볼모로 채권단의 돈을 빼먹겠다는 자세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워크아웃 이후 별다른 명분없이 무려 2조원이나 자금을 쏟아부은 전철을 다시 밟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대우차 매각실패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채권단에 있고 대우차 부실도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직원들의 임금도 주지 않은 채 구조조정만 요구하는 회사와 채권단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채권단이 강압적으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제 겨우 집행부를 구성한 데다 대의원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조조정 협상을 하겠느냐는 항변이다.

◆ 최종 부도시 대우차는 =회사측은 일단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정관리 뒤의 처리방향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우선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 법원은 법정관리를 거부하고 청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처리 방향은 복잡하다.

1998년 기아자동차처럼 법정관리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체제로 갈 것인지, 현대자동차 등에 경영을 위탁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GM과의 매각협상 역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GM은 대우차의 부도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성사될 것이냐에 더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법정관리에서도 노조의 반발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대우차의 해외매각은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우차가 법정관리로 가든 가지 않든 핵심은 구조조정으로 집약되는 분위기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