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문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주택보증이 파산하게 되면 보증을 선 42만 가구의 입주예정자들이 적잖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건설교통부가 동아건설 등 주택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로 주택 공사시 보증을 서주는 대한주택보증이 부실화되고 있다며 최대 2조원가량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키로 한데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업체들이 만든 공제조합 형태로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은 금융기관에 한해 공적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간건설업체들의 공제조합형태인 대한주택보증에까지 국민세금을 투입할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엔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하고 있다"며 "이를 책임지는 건설교통부가 알아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의 잇단 부도와 1조8천억원의 금융권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1조4천5백억원이던 자본금이 7천2백억원(99년말기준)으로 줄어든데다 최근 부실기업 퇴출로 9천2백억원의 추가손실이 예상된다며 공적자금 지원 요청의사를 밝혔었다.

대한주택보증 건전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 42만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물론 건설업체 부도로 대리시공중인 11만가구에 대한 보증이행이 원활치 않게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