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자가용 차량의 위장등록이나 택시의 불법영업 등 렌터카사업(자동차대여업)의 탈법.변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렌터카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렌터카 차량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자동차세도 자가용 차량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 이를 악용한 자가용 및 택시의 불법적 렌터행위가 성행해 왔다.

조세감면 철폐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렌터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프랜차이즈(가맹점) 제도를 도입하되 렌터카 외부에 사업자 명칭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한 당초 방침을 철회토록 건교부에 권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