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PCS 3사가 SK텔레콤(011)이나 신세기통신(017)에서 전환가입한 신규고객에게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행위를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

통신위원회는 5일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LG텔레콤 등 PCS 3사가 011 또는 017에서 전환가입한 고객에게 가입비 5만원을 받지 않는 것은 이용자를 차별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이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용약관을 개정토록 명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신규출고 단말기의 등록을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신규가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각각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