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일 증기탕을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송중계탑과 송전철탑, 무선통신기지국 중계탑 등을 새로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중고차 세금 감면에 따른 차령기준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차령 기준을 매년 상반기 등록 차량은 1월1일, 하반기 등록차량은 7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입 후 3년에서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하게 돼 있어 이 기준대로 세금감면을 적용하게 된다.

또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증기탕에 대한 법적 근거가ㅏ 삭제됨에 따라 증기탕을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각종 철탑과 열 수송관은 과세대상에 추가됐다.

이밖에 지방세 미납 후 한달 뒤부터 가산되는 중가산금의 제외대상을 세액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장유택 기자 chans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