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일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국내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3억원의 통상법률서비스 자금을 새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과거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수입규제대상품목의 수출금액이 연 1천만달러 이상, 덤핑률 30% 이상으로 수출업체에 예상되는 피해가 큰 경우 등이다.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내의 법률.회계법인과 용역을 체결한뒤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예산과 (02)3480-7864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