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마찰 대응 '中企에 3억 신규지원'
지원대상은 과거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수입규제대상품목의 수출금액이 연 1천만달러 이상, 덤핑률 30% 이상으로 수출업체에 예상되는 피해가 큰 경우 등이다.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내의 법률.회계법인과 용역을 체결한뒤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예산과 (02)3480-7864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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