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은 31일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의결되자 ''법정관리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정관리 수용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지만 먼저 동아건설 채권단의 동의가 있어야 법정관리가 가능하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동아는 공사수주나 아파트분양 등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은 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따라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회생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산을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예상되는 피해규모 =동아건설은 장부상으로 볼때 부채보다 자산이 6천1백60억원 많지만 실제로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상태다.

잠식액은 6천억원 정도라는게 동아건설의 설명이다.

문제는 피해액이 6천억원에서 그치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데 있다.

리비아 공사현장에서의 손실만 최대 24억3천만달러로 예상된다.

공사미수금과 유보금이 6억2천5백만달러에 달하고 갚지 못하는 해외차입금도 3억8천3백만달러다.

부도시 회수요청이 들어올 채권 1억3천만달러, 리비아 현지 자산피해도 2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동아건설이 아직 회계처리하지 못해 올 하반기에 반영하려던 잠재부실도 수천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해외 20여개, 국내 1백33개 공사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추가손실을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건설 자금팀 관계자는 "3조6천억여원의 부채를 전부 채권단이 떠안고 추가손실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아파트 입주지연 =동아건설은 현재 23개 현장에서 1만2천3백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가든지 파산결정이 나든지 관계없이 공사가 진행된다.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동아건설 대신 공사를 맡아 입주시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건설업체가 부도처리된 뒤 시공사 재선정과 분양대금 반환 등 처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개월이다.

동아는 대규모 현장이 많아 입주지연은 3개월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협력업체 피해 =동아건설 협력업체는 5백여개사에 이른다.

이들 협력업체가 시공을 하거나 납품을 하고서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거나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어음이 남아 있을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회사정리계획안이 나올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되는 탓이다.

회사정리계획안이 나오려면 보통 6개월정도가 걸린다.

이에따라 협력업체들은 상당기간 자금이 묶여 연쇄도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외교문제 발생가능성 =리비아와의 외교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수로공사는 카다피 정부가 혁명공약으로 내건 사업이어서 공사가 제대로 안될 경우 리비아측의 강력한 항의가 예상된다.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승계하기도 힘들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인데다 일부 구간에서 누수문제가 발생해 보수문제를 협의중이어서 섣불리 달려들 수 없는 상황이다.

손희식.백광엽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