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과세대비에 대비할 수 있는 분리과세형 신탁상품도 팔고 있다.

이 신탁상품들은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채권,가령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지방채권 등 분리과세 대상채권에 투자해 운용된다.

펀드의 만기가 돌아오면 고객은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33%(주민세 포함)만 내면 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은행들은 특히 채권의 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이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탁예치기간 중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당채권을 중도매각해 자금화해도 내년 1월1일이후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 분리과세신탁상품=농협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알찬절세신탁"을 팔고 있다.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 예금보험기금채권 지방채 등 장기채권에 운용한다.

신탁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5천만원 이상 금액을 맡기고 1년이상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마이펀드"를 판매한다.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투자하게 된다.

서울은행은 "서울VIP맞춤신탁"상품을 내놓았다.

최저가입금액은 3억원이고 신탁기간은 3년에서 5년사이다.

국민은행은 "맞춤식 분리과세전용펀드"가 있다.

최저 1억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

신탁기간은 1년 이상이면 월단위로 제한이 없다.

가령 1년1개월 2년7개월 3년9개월 등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맡길 수 있다.

한빛은행은 "분리과세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신탁기간은 1년 이상이고 3억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하나솔로몬신탁"이 있다.

3개월 이상 신탁기간에 1억원 이상 신탁할 수 있다.

조흥은행의 "분리과세OK신탁"의 경우 1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신탁기간은 운용채권의 잔존기간까지다.

한미은행의 "신다이아몬드신탁"은 1억원 이상 2~5년간 맡길 수 있다.

이밖에 제일은행 "특정금전신탁" 외환은행 "예스맞춤신탁" 주택은행 "주은파워맞춤형신탁" 평화은행 "분리과세 특정금전신탁" 기업은행 "스스로맞춤신탁" 등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