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부금 판매가 시중 은행들에 허용됐지만 주택청약저축은 아직도 주택은행이 독점해 판매하고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매달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적금을 불입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1세대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60대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도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다.

이자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1개월 이내 가입할 경우 무이자이고 1개월부터 1년미만이면 연 2.5%의 이자를 준다.

1년이상 가입하면 5.0%의 이자를 주고 2년이상 가입에 대한 금리는 10%다.

이자에 대해 10%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면된 소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소형아파트 주택공사아파트 임대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한 무주택세대주는 24회분 이상 적금을 납입한 경우 국민주택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6개월이 경과되고 6회분 이상의 월납입액을 낸 무주택자는 2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85평방m.25.7평 이하) 청약자격도 주어진다.

1순위와 2순위 자격은 국민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1통 외에 영업점에 비치된 "무주택 확약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서에는 반드시 세대주 본인의 자필서명(날인)후 제출해야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