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등 세무사들의 불투명한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8월말까지 3명의 세무사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로부터 직무 정지등 징계를 받았으며 이 기간중 한국세무사회의 자체 징계를 받은 세무사도 총 18명에 달했다.

세무사회의 자체 징계는 세무법인 직원의 업무처리 오류,세금 유용 등 과실이 드러날 경우 내려진다.

세무사회 징계자는 지난97년 40명이었고 98년 27명,99년 35명이었다.

재경부 징계는 개업한 세무사가 납부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수입금액(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누락했다가 적발됐을 때 취해진다.

재경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97년 16명,98년 8명,99년 10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의 주업무는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업무특성상 수입금액의 고의 누락 등은 중징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했다가 수개월 직무정지등 징계를 받으면 고객을 대신한 통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져 사실상 퇴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세무사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하지만 세무사를 직접 징계할 순 없다.

올 9월말현재 개업중인 세무사는 모두 4천1백10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세무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2천9백61명(72%)이다.

국세청 근무등 경력자 우대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이는 8백39명(20%)에 이르고 있다.

지난 61~72년까지 구세무사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자격을 얻은 계리사와 일부대학교수 변호사등이 세무사 개업을 하고 있는 기타자격자들도 3백10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세무업무를 겸하는 공인회계사 4천74명을 제외돼 있다.

한편 세무사가 고객대신해 업무를 처리한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지난해 전체신고자 1백21만3천명(98년도 소득분)중 33만2천명에 달했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