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직개편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된 금감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개혁을 주도해 온 금감원이 출범 1년10개월만에 그 스스로 개혁의 도마에 오른 셈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부패방지시스템의 강화와 과도한 권한의 이관,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부패방지시스템이 시급하다 =금감원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감사실 인원은 총 17명.

이들이 1천4백63명을 암행하고 있다.

심형구 감사실장은 "현실적으로 직원 단속이 불가능하며 자발적인 신고와 비리방지를 위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금감원 직원들이 직접적 이권개입에 노출돼 있는 만큼 재산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부원장보급 이상 임원들만 행정자치부에 재산변동 현황을 신고하고 있다.

또 장외주식투자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는 내규를 고쳐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이사는 "한 금융기관을 두개 이상의 국에서 감독하게 된다면 견제 기능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 공무원 조직화 필요하다 =차제에 금감원의 조직성격 자체를 공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부처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직원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금융감독.검사 등 공무원이 할 일을 하는 만큼 금감원을 ''금융감독청''으로 격상시켜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 뇌물수수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 인.허가권 떼내야=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원래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의 상급기관)에 주어졌으나 업무포화상태로 인.허가 절차가 금감원에 이양된 상태"라며 "감독을 하는 기관이 인.허가권까지 가짐으로써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따라서 금감원이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금감위나 정부부처로 이관하고 금감원은 설립 취지대로 엄격한 감독.검사 기능만을 행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의 금융상품 인가권도 정부기관에 넘겨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동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감독을 하려면 감독 기관이 인.허가권을 갖는게 효율적"이라며 "다만 금감원의 임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항아리식 인력구조 개선해야 =금감원 직원수는 8월말 현재 1천3백92명.

1∼4급 직원중 허리부분인 2∼3급이 8백72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한다.

또 머리부분(국.차장급)은 2백1명으로 14.4%다.

그러나 아랫도리인 4급 직원은 3백19명(22.9%)에 불과하다.

머리가 크고 중간배가 불룩한 항아리식 기형조직이다.

때문에 이근영 위원장은 취임초 "인력충원을 통해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현철.박수진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