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업과 투자자문업 등 11개 업종도 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에 대한 표시나 광고에서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업종을 현행 10개에서 21개로 확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제조업 △보석류제조업 △자동차부품업 △보험업 △투자자문업 △유치원 △산후조리원 △건강보조식품업 △공동주택업 등 11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