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행정을 하면서 납세자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25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의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면서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자료제공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신중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법인관련 정보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세청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세편의적으로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행위가 이루어져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기업 등에 대한 조사에서 세무조사팀은 일기나 비망록같은 개인용품까지 압수수색하며 조사팀이 영치해가는 개인 물품은 압수물품 목록에 기록되지도 않아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반드시 압수물품 목록을 앞서 기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물품은 압수수색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