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을 위한 민간의 투자제안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또 민간사업 주체가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제안서 접수 15일 이내에 사업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거나 제안서 반려가 되도록 명문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이 새로 들어가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이 낸 사업제안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라해도 제안자 동의없이는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공고하더라도 제안자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은 공고내용에 담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SOC 사업을 벌이는 주무 관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 민간사업자를 2인 이상 지정토록 해 경쟁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수 있는 최고한도를 당초 예정대로 현재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게 했다.

또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국내외 민간자본 참여자에게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