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일정한 유예기간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 일본 =지난 87년 노사 공익대표로 구성된 중앙노동기준심의회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토대로 노동성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88년부터 99년까지 기업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작년 4월부터는 전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

◆ 프랑스 =98년 6월 주당 39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종업원 20명이상 사업장에는 지난 2월부터 적용했고 20명미만 사업장에는 2002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중국 =고용증대 등을 위해 95년 5월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였다.

국가기관은 95년 5월과 96년 1월로 나누어 적용했다.

일반사영기업은 97년 5월부터 실시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