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을 벌여 비행기가 뜨지 않는 초유의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노조와 회사측이 비행수당 인상 등에 의견을 접근,빠르면 23일부터 정상운항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항공기 파업사태가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이날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시항공편과 고속버스,철도 등을 운행을 늘리기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임금과 수당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국제 및 국내선 3백84편중 3백46편이 결항했다.

이로인해 국내외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대한항공편으로 해외로 나가는 물품들도 수송되지 못했다.

김포공항 등에는 미처 파업 소식을 알지 못했거나 예약을 바꾸지 못한 승객들이 나와 다른 항공편을 구하느라 혼란이 빚어졌다.

항공기가 결항된 지방공항에서는 승객들이 고속버스나 열차로 교통편을 바꾸려 했으나 예약을 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그러나 노사양측은 이날 서울 서소문 빌딩에서 협상을 갖고 비행수당 인상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노사는 협상에서 비행수당을 시간당 1만2천원 인상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협상이 타결될 경우 대한항공은 23일부터 정상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나 조종사 복귀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23일 오전까지는 부분적인 운항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법무.행정자치.노동.건설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파업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대한항공 노사에 자율적 협상을 통해 운항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촉구하고 다만 사태가 악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노조원들이 불법행위를 벌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대처키로 했다.

이와함께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항공사의 임시항공편과 철도,고속버스 등 대체 교통편을 늘리고 예약승객을 다른 항공사로 연계해 수송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