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연구인력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려한 LG정보통신(현 LG전자)에 대해 22일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경쟁사에 근무중인 인력은 퇴직한 뒤에 채용할 수 있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같은 직종 평균연봉의 3배에 달하는 고액을 연봉으로 제시했으며 △인터넷 등 공개된 매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접촉을 통해 이직을 제의한 점 등이 부당해 LG정보통신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