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예금부분보장제가 확정됐다.

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보호받게 된다.

당좌예금과 별단예금 등 이자가 없는 결제성 예금은 2003년 말까지 전액 보장된다.

예금보호한도가 당초 예정했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갔지만 거액예금의 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망기관에 따라선 20조~60조원이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는 "거액 예금주들의 자금 만기가 상당부분 11월~12월에 맞춰져 있다"며 "이 자금중 어느 정도가 움직일지가 금융시장 안정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금부분보장제가 매듭지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시 2단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향방에 쏠리고 있다.

부실기업 퇴출판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회사채 시장은 더욱 경색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불안한 기업의 회사채 매입을 기피하고 국공채만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거듭,지난 19일엔 연 7.86%로 떨어졌다.

우량 회사채(AA-) 금리도 연 8.73%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투자적격 최하위 단계인 BBB-급 회사채 금리는 연 11.73%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AA-와 BBB- 회사채간 금리격차는 3%포인트로 벌어졌다.

투신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우량 대기업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그룹신용을 담보로 거래가 돼왔으나 기업퇴출작업이 진행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계열사의 회사채조차 거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달말께 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최종 판정을 끝낸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개별은행 단위의 판정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될 은행과 합병대상 은행이 이달말께 가시화될 예정이다.

이번주에도 이같은 불안 요인들이 시장을 압박해 "뭉칫돈의 우량자산 행(行)"을 부추길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