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도록 채권보전 측면에 치우쳐 만든 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이 고객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손질돼 내년 상반기중 새로 시행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고객에게 거래약정서 사본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모두 무효처리되도록 하는 등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바뀐다.

또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고객이 은행에 이자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들에 채권보전 위주로 만들어 놓은 여신거래관련 표준약관을 거래고객 편의 위주로 개정토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내에 은행별 여신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여신거래표준약관 실무작업반(가칭)''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은행들이 약관개정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토록 했다.

은행이 금리를 바꿀 때 전자금융매체를 통해서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해 여신거래시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는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또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설명이나 공시도 미흡해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여신거래관련 표준 약관은 1996년 개편 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새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약관 심사자문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