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만 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을 오는 23일부터 판매한다.

신탁상품이지만 원금손실이 나면 은행이 원금을 보전해 준다.

곧 시판될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개인 가입자는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11%)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즉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식과 수익자의 연령이 만 40세가 될 때까지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적립식이 있다.

가입금액은 즉시연금식의 경우 1백만원 이상, 적립식은 1만원 이상이다.

가입후 1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면제된다.

(02)2002-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