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들은 내년 1월부터 돈을 원하는 만큼 외국으로 갖고 나가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되지만 일정규모를 넘어설 경우 미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국부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미리 보고해야 휴대반출이나 송금액 기준은 나중에 결정하되 처음 시행하는 만큼 가급적 낮게 정한다는게 재경부 생각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기관의 송금 해외여행경비 수출입거래 등에 관한 자료중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개인이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적은 금액도 통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것을 자유화하되 해외예금이나 신탁 자산의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1년에 한번씩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