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의료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최고 28%,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이르면 다음달중 15∼20% 오른다.

반면 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료보험료는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칠 전망이어서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공.교) 의료보험 재정을 통합하면서 현재 각각 2.8%와 3.4%인 의료보험료율(총보수대비)을 3.4∼3.6%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들의 의보료율을 2.9∼3%선으로 정할 방침이었으나 의보재정이 예상외로 부실해져 의보료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한경 10월19일자 1,39면 참조

이에따라 직장인의 보험료율이 내년 1월부터 0.6∼0.8%포인트 높아져 의보료는 21.4∼28.6% 인상된다.

금액으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월평균 4만1천8백97원에서 평균 1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재 월평균 6만8천8백88원인 공무원과 교직원의 보험료는 변화가 없거나 소폭 인상되는데 그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직장의보의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공.교의보도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직장인의 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으며 지역의보도 15∼20%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