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채권 합계액이 1백억원 이상인 기업의 기업주나 부실회계 감사법인 등에 대해 금융권 공동으로 민.형사소송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은행연합회 소속 24개 회원사들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을 마련, 20일 전 은행장들이 협약에 서명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제재대상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합계액이 1백억원 이상인 기업 및 기업주와 임직원, 부실회계감사법인 및 관련자 등이다.

은행들은 부실채권 관리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부실채권회수 실행협의회를 구성, 정보수집과 조사, 민.형사소송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부실기업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때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업체별 여신이 가장 많은 은행이 주관은행이 돼 채권액 기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재안을 의결하게 된다.

각 은행 부실채권 관리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대외기관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책위원회는 또 금융기관 채권회수를 쉽게 하고 부실기업 경영주 등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관계법령 보완 및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한 부실기업주에 대해 파산신청하는 방안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