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선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는 ''리콜 권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결함정보 보고 의무화''와 ''리콜 권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일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결함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 아니냐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도입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사 제품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일정기간내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경부는 그 구체적 절차와 결함정보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선 자사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스스로 결함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법과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중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