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산층과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개인연금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보험 투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은 매월 1만원 이상 1백만원까지 최소 10년 이상 불입한 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 대비 상품이다.

개인연금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혜택이 적용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별 개인연금신탁상품의 배당률은 연7.2~9.5% 수준으로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9.2~12.2%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반 정기적금 금리에 해당된다.

은행권 정기적금 최고 금리가 연9.5%인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금리임이 틀림없다.

비과세 외에도 연간 납입액의 40%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월 15만원씩 불입한다면 과세표준에 따라 7만9천2백원에서 31만6천8백원까지 매년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로 과세표준 금액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급영생활자나 자영업자는 이자외에도 15만8천4백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약18% 이상의 추가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신탁의 배당률이 8%만 되도 연간 총수익률이 무려 26% 이상 되는 셈이다.

이 상품은 이같이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55세 이후 연금지급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이 상품은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올 연말로 가입기간이 종료된다.

내년부터 판매되는 새로운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상향되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 현재 판매되고 잇는 개인연금과 차이가 있다.

첫째,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신개인연금저축은 연간불입 한도가 1천2백만원(월1백만원)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과 같지만 불입액 중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 소득공제 한도가 최고 72만원인 것에 비하면 소득공제 폭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둘째,소득공제 금액과 이자소득에 대해 연금지급시 과세를 한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신개인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 과세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연2백40만원 한도)과 총불입 연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과세방법은 지급기관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면 소득공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년 이후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을 판매기간이 끝나는 올 연말 이전에 꼭 가입하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가입한 계좌는 내년 이후에도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그런 다음,가입한 개인연금신탁에 매월 15만원씩 불입하고(불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므로) 내년에 새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에 매월 20만원씩(매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므로)불입하면 월 불입액 35만원으로 3백12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급여생활자가 3백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69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으면 20%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해 중과세되고 연금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연금신탁은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에 잘못 투자해 원금에 손실이 나더라도 만기때 최소한 가입한 원금은 찾을 수 있는 원금보전형이다.

또 신탁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정성도 높다.

아직까지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우선 계좌부터 개설하기를 권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도움말=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