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분보장제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전액보장제를 채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제를 선언한 뒤 여태껏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지면 한 개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 가입했는지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만 정부가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5천만원 초과분을 반환받지 못한다.

2억원의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해야 한다면 5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면 된다.

1개 금융기관당 4천만원씩 넣어두면 이자까지 합해도 각각 5천만원이 안되므로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3개만 택하고 배우자와 자신의 명의로 반씩 넣어둬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예금중에서 아예 보호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실적배당형 신탁상품과 환매조건부채권(RP)은 보호되지 않는다.

종합금융사는 무담보매출어음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RP 발행채권 담보부매출어음이, 보험은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이, 증권회사는 제세금예수금과 수익증권 RP 발행채권이 각각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